국민의 힘이 추석 연휴(9/28~9/30)와 개천절(10/3) 사이
징검다리 연휴 중 비휴일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 요청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하니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나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와
10월 3일 개천절 사이를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총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번 추석은 코로나19가 독감 수준인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로, 오랜 기간 코로나 때문에 가족끼리 모이기 힘들었던 만큼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모처럼 가족, 친지,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민족의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부터
임시공휴일을 지정 건의를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 기사마다 약간씩 단어가 다른데
서로 적용되는 범위가 다릅니다.
대체공휴일
공휴일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대한 규정'에
규정된 날을 말합니다.
공식적으로 쉬는 날, 시청이나 구청 등 관공서 들은
이날을 기준으로 쉬게 되고 흔히 빨간 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관공서가 쉬는 날이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는 경우 휴일이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설날이나 추석은 원래 휴일이 길기도 한데,
이중 하루, 이틀이 주말이 겹치면 실질적으로 쉬는 날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금요일로 쉬는 날 선정,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월요일로 쉬는 날 선정하는 제도가 운되고 있습니다.
이를 대체공휴일이라고 합니다.
임시공휴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받아야하고 의결도 받아야하는 과정이 있지만
정부가 상관없이 공휴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과 달리 임시공휴일은 관공서에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대체공휴일이 사기업에 강제적용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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